음원차트 순위조작 적발땐 저작권료 수익 박탈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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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음악산업계 자정활동 유도

정부는 ‘디지털 가요 음원 사재기’로 적발된 음원을 저작권 사용료 정산 대상에서 제외해 수익을 전부 박탈하는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발표한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음원 사재기로 불리는 음원 사용 횟수 조작은 음원 사이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특정 곡을 반복 재생해 차트 순위를 높이는 행위를 말한다.

정부는 또 음악 산업계의 자정 활동을 끌어내기 위해 음악 사이트 내에서 음원 차트 상단의 ‘추천 곡’ 코너를 별도의 웹 페이지로 옮기고, 음원 순위를 산정할 때 스트리밍(실시간 듣기)보다 다운로드를 높은 비율로 반영하며, 다양한 장르별 차트를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임희윤 기자 imi@donga.com
#음원차트#순위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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