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7%대 학자금 대출, 내년 2%대로 갈아탈듯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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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2010년 1학기 이전 대출 66만명 혜택

학자금 대출상환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빚의 절반을 탕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 7%대 학자금 대출은 내년 1년간 2%대 대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장학재단법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학자금대출 연체자 6만3000명이 탕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6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각채권(손실처리 채권)이 아닌 대출채권이라도 6개월 이상 연체되면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월 국민행복기금 출범 당시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대출 연체자가 국민행복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관련법(장학재단법)에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행복기금 지원은 4개월 넘게 미뤄졌다. 국민행복기금 지원을 받으면 연체자는 대출금 일부를 탕감 받은 뒤 나머지 잔액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금융위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원금의 50%까지 탕감해 줄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2010년 1학기 이전에 받은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낮은 금리의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또는 일반상환 학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평균 연 7.1%의 금리로 정부보증부 대출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연 2.9%의 든든학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는 관련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대출 전환을 신청 받아 1년간 한시적으로 전환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학자금 대출#국민행복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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