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연봉 4000만원 샐러리맨 세금 16만원 늘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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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로 풀어본 근로자 소득세 변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중산층 및 고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을 강화해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뀌는 공제 방식은 2015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문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Q: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 뭐가 달라지나.

A: 기존 소득공제는 같은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교육비를 1년에 똑같이 1000만 원 썼을 경우 소득세율 38%가 적용되는 고소득자는 380만 원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지만 세율 6%를 적용받는 저소득자는 세금 감면 효과가 60만 원에 불과하다. 반면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게 아니라 정산된 세액을 사후에 깎아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같은 액수를 썼을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제혜택이 발생한다. 소득공제보다 저소득층에 유리한 방식인 것이다.

Q: 인적공제 제도가 바뀌면 자녀 관련 공제 혜택이 늘어나나.

A: 현행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출생·입양, 다자녀추가공제가 모두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돼 앞으로는 자녀가 2명 이하일 때 1명당 15만 원, 2명이 넘으면 초과 1명당 20만 원이 산출세액에서 정액 공제된다. 예를 들어 총 급여 4500만 원에 6·9·15세 자녀를 둔 5인 가족의 경우 지금은 다자녀공제로 300만 원, 양육비공제로 100만 원 등 4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모두 24만 원의 세금 혜택을 봤지만 앞으로는 세액공제로 50만 원을 받게 되면서 소득세 부담이 26만 원 줄어든다. 한 자녀 가구의 혜택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7세 이상 자녀가 1명일 때 아무런 공제혜택도 못 받았지만 앞으로는 자녀세액공제가 생기면서 소득세 부담이 15만 원 줄어든다.

Q: 저소득층이 혜택을 본다면 연봉 얼마부터 세 부담이 느나.

A: 기획재정부는 2011년 근로소득을 토대로 근로자 1550만 명의 소득세 증감을 시뮬레이션해 봤다. 그 결과 총 급여 1000만∼2000만 원인 근로자는 현행대로라면 5만 원의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근로장려세제(EITC)나 자녀장려세제(CTC)로 오히려 13만 원을 돌려받아 총 18만 원의 세금 혜택을 받는다. 2000만∼3000만 원 구간도 같은 방식으로 18만 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고, 3000만∼4000만 원대도 일부 세금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균으로는 2만 원의 혜택을 보는 걸로 계산됐다. 그러나 연봉이 그 이상이면 내야 할 세금이 지금보다 많아진다. 총 급여액 4000만∼7000만 원의 근로자는 평균 16만 원, 7000만∼8000만 원은 33만 원, 8000만∼9000만 원은 98만 원가량 세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전체의 30% 정도다.

Q: 고가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늘어나나.

A: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집값 상승이 장기간 이뤄지면서 양도세 부담이 갑자기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공제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양도분부터는 9억 원 초과 1가구 1주택자의 특별공제율이 ‘연 8%, 최대 80%’에서 ‘연 6%, 최대 60%’로 낮아진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에 따르면 7억 원짜리 아파트를 10년간 보유하다 12억 원에 팔 때 양도세는 지금은 229만5000원이지만 앞으로는 618만 원이 된다. 세 부담이 약 390만 원 증가하는 것이다.

Q: 세금 없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는데….

A: 성인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미성년 자녀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10세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 원까지 증여한 부모라면 10년 뒤 성인이 된 자녀에게 3000만 원을 추가 증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내년 1월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에게 고액 자산을 증여할 계획이 있는 부모라면 내년 이후로 미루는 게 유리하다. 재산을 나눠서 증여할 때도 올해 증여하는 부분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만약 성인 자녀에게 올해 5000만 원, 내년에 1000만 원을 증여하면 공제액은 4000만 원에 불과하지만 같은 6000만 원이라도 올해 3000만 원, 내년에 3000만 원을 증여하면 5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샐러리맨#근로자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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