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中企요구 수용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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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세 감면 대상 기업
年매출 2000억→3000억 확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세금폭탄’ 논란이 일었던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를 완화하고, 대를 이어 사업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현행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는 지배주주 지분이 3%를 넘는 A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으로부터 매출의 30% 초과분을 일감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매기는 것이다. 앞으로는 지배주주 지분 기준은 3% 초과에서 5% 초과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기준은 30% 초과에서 50% 초과로 확대된다. 대기업에 비해 소수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많이 보유한 중소기업이 주로 혜택을 본다.

이렇게 과세 요건이 완화되면 중소기업의 증여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예컨대 지금은 회사 지분 4%를 가진 아들이 운용하는 중소기업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나 그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기준 이상으로 받으면 아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세법이 개정되면 아들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후영업이익이 100억 원이고 지배주주 지분이 25%,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45%인 중소기업은 1억3800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현재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따라 내야 하는 증여세가 1억3800만 원이지만 개정된 세법을 적용받으면 거래비율이 50% 이하에 해당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 내년부터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매출액 2000억 원 이하 기업이 대상이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받은 기업 재산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300억 원 한도)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부모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을 때 상속세 부담을 덜어줘 가업을 안정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중소기업#세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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