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자산 처분권 넘겨… 공단폐쇄 사실상 첫 단추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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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109개 기업 보험금 2809억 지급
일부기업 “결과 나올때까지 신청 보류”

정부가 7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금(경협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의결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공단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돕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보험금을 지급받은 기업들이 공단 내 자산을 정부에 넘겨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개성공단 폐쇄 조치의 첫 단추로도 해석될 수 있다.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나서는 것과는 별도로 기업들은 일단 개성공단에서 손을 떼는 셈이다.

이날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의결을 통해 109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신청한 2809억 원의 경협보험금을 8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 4월 8일부터 공단 가동이 중단됐고 관련 규정에 의해 한 달 뒤인 5월 8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은 북한지역에 투자한 남한 국민이 북한의 당국 간 합의 파기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상해주는 제도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현지 협력업체 등 140곳이 경협보험에 가입했으며 7월 말 현재까지 109개 업체가 보험금을 신청했다. 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은 2012년 결산 제무제표를 기준으로 순손실액(공단에 투자한 금액 중 회수한 이익 등을 제외한 금액)의 90% 범위에서 최대 7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이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풀이되는 것은 대위권(代位權·채권자가 채무자 권리를 대신할 수 있는 권리) 때문이다. 입주기업들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공단 내에 남아있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남북협력기금에 넘겨야 한다. 보험금 한도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는 개성공단에서 철수하겠다는 의미다. 만약 남북 간의 합의가 이뤄져 개성공단이 정상화될 경우 기존 입주기업들은 보험금을 되갚아야만 다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다.

한편 남북이 이날 7차 회담(14일) 개최에 합의하자 일부 입주기업들은 남북 경협보험금 신청을 미루기로 했다.

유창근 개성공단 정상화촉구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입주기업들의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비대위 공동 대표단들은 회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험금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김철중·강유현 기자 tnf@donga.com
#경협보험금#기업보험금#공단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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