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고차 거래도 실명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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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세금탈루 등 막기위해 부동산처럼 매수자 이름 기재

내년부터 중고자동차를 거래할 때는 차를 사는 사람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와 중고차를 ‘대포차(불법 명의차량)’로 활용해 범죄에 악용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국민권익위원회는 중고차량을 사고팔 때 제출하는 매도자 인감증명서에 부동산 거래와 마찬가지로 매수자의 실명 기재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차량을 사들이는 사람의 신상정보는 ‘사용용도’난에 간략히 자필로 기재하도록 돼 있어 가명이나 차명을 써도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차를 사들이는 사람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인감증명서 안에 적도록 해 가명이나 차명을 쓸 경우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했다.

국토부와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자들은 그동안 판매자에게서 중고차를 인수한 후 자사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바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수법을 썼다. 이 과정을 거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인지세 등 세금을 탈루할 수 있다. 관계 당국은 중고차 탈세 규모가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중고차를 사들이는 사람의 실명이 없다 보니 일부 매수자는 중고차를 사들이고도 명의를 바꾸지 않은 채 범죄행위를 저지를 때 해당차를 ‘대포차’로 사용하기도 했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3개 부처가 협조해 실태조사를 거친 후 대책을 만들었다”며 “세금누수 방지는 물론이고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차 발생 근절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중고차#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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