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현금서비스 할부결제 내년2월 전면폐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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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부추긴다는 지적 따라

내년 2월부터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할부결제가 전면 중단된다.

우리카드는 2014년 2월 1일부터 현금서비스 할부결제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하고 고객에게 이를 공지했다고 7일 밝혔다. 우리카드는 올해 4월 1일 이전에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에 한해 카드 유효기간까지 현금서비스 할부결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내년 2월부터 이마저도 폐지한다.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농협카드 씨티카드 등은 올 4월부터 잇따라 현금서비스 할부결제를 중단한 바 있다.

현금서비스 할부결제는 카드로 은행 창구나 자동화기기 등에서 현금을 대출받은 뒤 2∼6개월에 걸쳐 나눠 갚는 서비스다. 서비스 중단에 따라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서비스를 받은 다음 달 카드 결제일에 대출받은 금액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현금서비스 할부결제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바로 갚기는 힘든 서민층이 주로 이용했다. 금융당국은 돈을 손쉽게 빌릴 수 있는 현금서비스 할부결제가 가계부채를 늘린다는 지적에 따라 카드사에 할부 결제를 중단하도록 지도한 바 있다.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를 없앤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 이용률 하락에 따라 수익도 줄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가뜩이나 저금리, 저성장 기조 탓에 수익이 줄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내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은 17조4230억 원으로 2000년 이후 분기별 실적 기준으로는 가장 적었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할부 결제 서비스는 수수료가 붙지 않아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였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카드#가계부채#현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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