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부총리 “입국장 면세점 도입 안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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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추진하던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이번에도 백지화됐다. 지난달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항 면세점 정책에서 부처 간 협업과 조율이 안 된다”고 지적한 지 23일 만의 결정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현 시점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했다.

현 부총리는 “관계부처 장관들과 협의한 결과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면 면세점 이용자들의 불편이 줄어들고 외화 유출도 막는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이 더 크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세관 단속 기능이 약화되고 시내 면세점의 조기 정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자는 제안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하며 나왔다. 그해 7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재한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입국장에 면세점을 도입한다는 원칙을 밝혔으나 기재부 등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이후 2003년 임종석 전 의원부터 지난해 11월 안효대 의원까지 국회는 6차례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모두 법안 개정에는 실패했다.

관세청과 기재부는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관세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국경에 해당하는 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경우 테러물품이나 마약, 총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세관 통과를 강화해야 해 여행객 불편이 더 커질 것이라는 논리도 내세운다.

세계관세기구(WCO)는 입국장 감독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출국자에 한해서만 면세품 판매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한 국가는 홍콩과 싱가포르, 대만 등 63개국 117개 공항에 이르나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설치하지 않은 상태다.

기재부 당국자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 자체가 ‘소비지 과세’라는 과세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부처 간 혼란을 조기 수습하는 차원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면세점#외화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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