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식품위생법 위반 대형유통업체, 매출액 따라 과징금 차등 부과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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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식약처에 건의 예정

대구시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대형유통업체에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최근 대구지역 유명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9곳이 냉동생선을 녹여 냉장제품으로 판매하다가 잇따라 경찰에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본보 5일자 A14면 참조… [대구/경북]식품위생법 행정심판 솜방망이 논란

대구시는 7일 “경찰에 적발된 대형유통업체 9곳 대표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참여 업체들은 식품위생법 준수를 약속하고 자체 점검을 강화해 유통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직원과 납품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보건 교육시간을 늘리기로 약속했다.

대구시는 앞으로 수산물뿐 아니라 농축산물 등 모든 식품의 위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매월 1회 이상 8개 구군과 합동 단속을 벌이고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환경 위생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유통업체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유통 질서가 어지러워진다. 위반 행위가 없어지도록 당분간 단속횟수를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시와 기초지자체들은 위반 업체의 연간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위반 업체들이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 요청할 때도 금액을 현실성 있게 바꿔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식품위생법#매출액#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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