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고교 운영 미등록 영어캠프 전면 폐쇄하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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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9일까지 현황 취합후 단속
시작 안한 캠프는 전액 환불 조치

교육부가 일부 대학과 고교가 불법적으로 운영해온 영어캠프를 폐쇄하겠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대학과 시도교육청에 불법 영어캠프 운영 현황 및 폐쇄계획을 9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현행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나 고교는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는 한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교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 단, 대학 평생교육원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이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학마다 일부 대학과 고교가 이런 규정을 어기고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관행은 계속돼 왔다. 6일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발간한 ‘2013 초중등 학생 대상 영어캠프 분석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고교 4곳과 대학 20곳이 올해 불법적인 영어캠프를 운영했거나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의 경우 평생교육원이 아닌 학교 주관으로 3주 정도의 중고교생 대상 영어 캠프를 만들어 300만 원 안팎을 받는 곳이 많았다. 평생교육원 주관으로 캠프를 운영하되 공공기관의 위탁 없이 임의로 운영하는 곳도 있었다. 이런 캠프를 운영한 곳 중에는 국립대도 포함돼 있었다. 고교의 경우 한 외국어고가 이런 영어캠프를 운영하려다 중단했다. 제주도에서는 일부 국제학교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2, 3주짜리 고액 영어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정 의원은 “사흘 동안 온라인으로만 조사를 했는데도 이런 사례를 찾아냈다. 교육당국은 점검반까지 만들어놓고도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운영 현황을 취합하는 대로 해당 기관에 폐쇄계획을 내도록 지시하고 곧바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아직 캠프가 시작되지 않은 곳은 학부모에게 캠프 참가비 전액을 환불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이미 캠프가 시작된 곳은 학습자 보호 차원에서 남은 과정을 운영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폐쇄계획을 내지 않거나 폐쇄계획에 따라 운영을 중단하지 않는 곳은 해당 교육기관의 운영 정지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과 고교의 고액 캠프가 문제가 되면서 2011년 학원법을 개정해 이를 금지했으나 아직 일각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영어는 물론이고 수학, 논술 등 교과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영어캠프#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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