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정부, 赤潮 대책 우왕좌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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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주민들 “장비-인력 투입 뒷북”… 특별재난지역 무산에 불만 가중

적조가 남해안과 동해안 양식어장을 초토화하는 가운데 “올해 정부 당국의 적조 대책이 짜임새가 없다”는 지적이 어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장비와 인력 투입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은 데다 특별재난지역 지정도 무산됐다. 양식 물고기 방류사업 등 후속 조치 역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경남도는 고밀도 적조 띠가 덮치기 전 가두리 양식장의 어류를 풀어주는 물고기 방류를 5일부터 추진 중이다. 적조 피해가 우려되는 양식장 어류의 방류를 동의하는 어민에 한해 추가 재난지원금을 도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는 여름휴가를 끝내고 복귀한 홍준표 도지사의 결정에 따른 것. 이럴 경우 재난지원금 보조 한도액은 양식어민당 최고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올라간다. 경남도 강덕출 해양수산국장은 “적조로 죽는 양식 어류 수거와 처리 부담은 물론 2차 환경오염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식어민들은 “통영을 중심으로 심각한 적조 피해를 본 이후여서 시기적으로 늦었고 지원 규모도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신청을 꺼리는 분위기다. 6일 현재 경남에서는 양식어류 1753만4000마리가 폐사해 140억9100만 원의 피해가 났다. 당장 어민들이 방류 신청을 하더라도 질병검사와 양식량 확인에 3, 4일이 걸린다. 경남도는 지난달 31일 해양수산부에 방류를 건의했고, 다시 5일이 지나 시행을 결정했다. 적조로 인한 어류 폐사가 시작된 날로부터는 보름 가까이 지났다.

방류에 따른 어린고기 입식비는 마리당 참돔 410원, 우럭 402원 등에 불과하다. 적조 피해가 생길지에 대한 확신이 없고, 만약 적조를 피한다면 큰 참돔은 마리당 1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어민들이 방류에 동참하지 않는 이유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문제도 혼선이 심했다. 경남도는 통영시 건의에 따라 1일 ‘적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으나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시설물이 아닌 어류 피해만으로는 재난지역 지정이 어렵고 어민들에게 실익도 없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복구지원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경남도는 당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 종류에 적조가 포함돼 있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비 추가 지원과 세제 및 보험료 혜택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다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을 촉구했다.

일손 및 장비 지원, 매립지 확보도 ‘실기(失期)’를 했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다. 적조에 따른 어류폐사가 급증한 지난달 23일부터 통영지역 어민들은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현장에는 지난달 말에야 본격적으로 인력이 투입됐다. 경남도는 지난달 30일부터 도청 공무원을 매일 20명씩 통영지역에 보내 피해조사와 폐사어류 수거를 도왔고 해군 등도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통영지역 어민들은 “여전히 바다에서 물고기가 썩어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양식어민 이윤수 씨(47)는 “2007년 이후 5년간 적조 피해가 없었던 탓인지 행정당국의 초기 조치가 너무 미흡했다”며 “양식장 구조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적조대책 마련과 함께 상황 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어민들은 정부가 적조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우지 않는다면 ‘적조 피해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강력하게 맞서겠다는 태도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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