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용 납추 허용기간 3년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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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정부가 압력에 굴복” 반발

낚싯줄에 매다는 납추(납으로 된 추) 사용금지 조치가 3년 유보됐다. 재고량 소진을 위해 사용금지 유보를 요구했던 낚시단체는 환영했지만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이익단체의 압력에 굴복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유해 낚시도구로 지정돼 다음 달 11일부터 사용 및 판매가 금지될 예정이었던 납추의 사용 기간을 2016년 9월 10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납추는 찌나 미끼를 고정시키기 위해 낚싯줄에 매다는 추로, 버려지면 납 성분이 흘러나와 수질을 오염시킨다. 해수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매년 버려지는 납추는 바다와 민물을 합쳐 약 1500만 개(268t)에 이른다.

해수부는 지난해 9월 납추의 사용 및 판매를 금지하며 1년의 유예기간을 줬다. 하지만 낚시도구 판매점과 낚시인협회 등 낚시단체에서는 “그동안 쌓인 납추 재고량을 소진시키기엔 기간이 너무 짧다”라며 유예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한 낚시단체 관계자는 “다른 추를 사용하려고 해도 생산되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납추가 금지되면 낚시를 그만둘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추 시장에서 납추 점유율은 8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홍선욱 대표는 “버려진 납추에서 납 성분이 물로 흘러들 뿐 아니라 동물들이 납추를 먹고 폐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낚시단체의 압력에 굴복했다”라고 비난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낚시용 납추#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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