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재신]노동시장 개방으로 한층 다가선 독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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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신 주독일 대사
김재신 주독일 대사
독일 정부는 5월 29일 외국인 고용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한국을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 6개국이 포함되어 있는 선진국 그룹에 추가했다. 독일은 1991년 이후 유럽연합(EU)·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이외에는 전통적으로 긴밀한 주요 동맹국과 선진국에 대해서만 노동시장을 폭넓게 개방하고 있는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우리나라가 포함된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우리 국민들이 직업학교, 전문학원 등을 통해 전문성을 보유한 경우에도 독일 내 노동시장 진출이 쉬워진 만큼 앞으로 양국 청년들 간 교류가 많아질 것이라 기대된다.

우리는 이미 1999년부터 국내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를 독일에서 인정받고 있다. 2005년부터는 무비자로 입국한 후 3개월 이내에 장기체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우대혜택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독일은 EU·EFTA 회원국 및 주요 선진국을 제외한 우리나라 등 제3국 국민에 대해서는 ‘고학력 전문인력’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노동시장을 개방해 독일이 인정하는 국내 정규대학 과정 졸업자가 아닌 경우 노동허가를 받기가 어려웠다.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고나서도 혹은 현지에서 취업을 해도 노동허가를 받지 못해 채용이 무산된 경우도 많았다. 2010년 독일 외국인 체류법과 고용법 관련 시행편람이 수정되면서 우리나라 등 제3국 기업 주재원들에 대해 노동허가가 대거 거부된 사례도 있었다.

2012년 우리나라 국민이 독일 노동사무소에 제출한 노동허가 신청 총 1093건 중 202건이 기각되어 거부 비율이 18.5%나 되었으나, 선진국 조항에 포함된 일본의 경우 같은 기간 거부율이 6.5%에 지나지 않았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우리나라도 노동허가 거부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독일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장기 체류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우대혜택을 받고 있었으나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우는 이번 고용법시행령 개정으로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김재신 주독일 대사
#독일#외국인 고용법시행령#선진국#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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