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0명 중 6명 “추억의 돌고래 쇼, 이제 그만두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5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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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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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6명은 '돌고래 쇼'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2009년 제주에서 불법 포획된 후 서울대공원에서 돌고래 쇼를 하던 남방큰돌고래 '제돌이'를 지난달 18일 고향인 제주 앞바다에 방사했다.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를 불법 포획한 것은 잘못이지만, 쇼를 통해 관람객에게 즐거움을 주던 돌고래를 굳이 큰 돈(서울시 예산 7억 5000만 원)을 들여 방사해야 하느냐는 논란도 있었다.

이에 한국갤럽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30명에게 '서울대공원에서 돌고래 쇼를 하던 돌고래를 돌려보내야 하나'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응답자 중 52%가 찬성한 반면 반대 의견은 35%에 그쳤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해당 문제는 성별에 따른 의견 차보다는 연령대에 따른 의견 차가 큰 점이 눈에 띈다. 저연령으로 내려갈수록 찬성 의견이 많았던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오히려 반대(44%) 의견이 찬성(38%)보다 높았다.

'돌고래 쇼'를 펼쳤던 '제돌이' 같은 남방큰돌고래는 불법포획된 멸종위기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관람객에게 즐거움을 줄 뿐더러, 어린이들에게 자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한국갤럽의 설문조사에서 과반수가 넘는 59%의 응답자는 '돌고래 쇼를 그만둬야한다'라고 답했다. 계속해야한다는 응답자는 31%에 불과했다. 특히 남성(55%)보다 여성(63%)이, 고연령보다 저연령일수록 폐지 의견이 우세했다. 특히 20대는 무려 78%의 응답자가 '그만둬야한다'라고 답한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그만두자는 의견이 41%, 계속해야 한다는 답변이 43%로 팽팽하게 맞서는 결과가 도출됐다.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동물원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물원법이 본격 시행되면, 정부에서 사육시설 기준을 지키지 않는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는 등 규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재 '동물원법'의 구체적인 시행령 기준을 두고 동물보호단체들과 동물원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록 동아닷컴 기자 bread4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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