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모든 민사소송에 적용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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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우윤근 ‘집단소송법 제정안’ 발의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는 집단소송제의 범위를 모든 민사소송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집단분쟁이 발생했을 때 민사소송의 특례로서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법안은 50명 이상의 분쟁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때 한 사람이 대표로 소송을 맡고 판결의 효력을 모든 피해자가 공유하도록 해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소송 대표자는 분쟁에 대해 조사하거나 상대방의 답변과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명하지 않으면 대표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 의원은 “소비자분쟁과 환경·공해분쟁 등 집단분쟁이 늘어나고 있어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집단소송제#집단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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