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지구 민간 분양가 오를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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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조성원가의 120%로 공급하던 전용면적 60∼85m² 규모의 분양주택 용지를 앞으로 감정가에 공급하도록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지구 중소형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가 종전보다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금자리지구 전체 가구 수의 30∼40%인 공공분양주택 물량은 25∼40%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추후 시행령을 개정해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15∼40%로 더 낮출 방침이다. 또 국민임대·영구임대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공급 상한선을 없애고 최소 기준만 명시해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보금자리지구#민간 분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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