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단독/폭력배 동원 살해시도? CJ그룹 옹호 수상한 경찰

  • 채널A
  • 입력 2013년 8월 2일 2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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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10.4.8.247/newsdesk/images/contstype/image.png?gid=56816328.1[앵커멘트]

국세청만 수상한 게 아닙니다.

CJ 그룹 수사의 발단이 된
5년 전 '청부 폭행'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사실이
채널 A 의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관이 법정에 몰래 들어가
검찰을 비난하는 의견서를 내면서까지
CJ측을 옹호하려 했다는 겁니다.

노은지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채널A 영상]단독/폭력배 동원 살해시도? CJ그룹 옹호 수상한 경찰

[리포트]

2008년 초,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CJ그룹 전 재무팀장 이모 씨를
수사했습니다.

이 씨에게서 돈을 빌린 박모 씨가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CJ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자
이 씨가 폭력배를 동원해
박 씨를 살해하려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곧 수사방향을 틀어
이 씨는 물론 피해자인 박 씨에 대해서도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방향이 잘못됐다고 보고
이 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수사담당 경찰관은
검사 몰래 이 씨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법원에 "검찰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의견서를 낸 이유를 묻는
취재진과의 통화를 거부했습니다.

[전화녹취 :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
"당분간 통화가 안 될 것 같은데요. "

이에 검찰이
수사기록과 압수물을 직접 분석한 결과
경찰이 이 씨의 USB에 담겨있던
이재현 회장의 차명재산 목록 등을 발견하고도
검찰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들을 유흥주점에서
접대했다'고 얘기했다"는
박 씨의 진술도 확보했지만 사실 확인에는 실패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수사에 나선 검찰은
경찰이 수상한 행동을 한 배경에 대해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추적 중입니다.

채널A뉴스, 노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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