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횡령’ 핵심인물 김원홍씨 대만서 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일 03시 00분


코멘트

도피 19개월째… 국내송환 진행
최태원 회장측서 사기혐의 고소… 결백 증명해줄 증인으로 세울수도

최태원 SK그룹 회장 횡령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52·사진)이 지난달 31일 대만 현지에서 체포됐다. 이는 최 회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김 씨를 60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한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김 씨 강제 송환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9일로 예정됐던 최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미뤄질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김 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대만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는 사실을 대만 당국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1일 밝혔다. 김 씨는 대만 북부 지룽 시의 한 온천시설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한 직후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김 씨가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만 당국과 협의해 김 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하는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검찰이 SK그룹에 대한 수사를 하던 2011년 12월 중국에서 대만으로 도피해 1년 7개월 동안 대만에 머물러 왔다. 김 씨가 대만에 입국할 당시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기소를 중지한 상태였다. 이후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김 씨를 수배하고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해 대만 당국과 협의해 왔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내내 김 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결백을 주장하려 했지만 결국 김 씨는 법정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김 씨를 증인으로 다시 신청할지 고심 중이다. 만약 증인 신청을 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맞물려 최 회장이 항소심 선고 전에 보석으로 풀려날지 주목된다. 현행법상 구속된 형사 피고인에 대해 구속 기간 제한이 있어 법원은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쳐야 한다. 다만 한 달씩 두 차례 구속만기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8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다. 최 회장과 함께 재판받고 있는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구속만기가 13일, 최 회장은 다음 달 30일이다. 이에 따라 선고 일자가 다음 달 30일을 넘기게 되면 재판부는 최 회장과 김 전 대표를 보석으로 풀어줘야 한다.

강경석·유성열 기자 coolup@donga.com
#SK 횡령#김원홍씨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