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前 민주 대변인, 조희준 前 국민일보 회장 상대 친자확인소송 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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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제 동거… 애낳자 연락끊어”

아나운서 출신인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51·여)이 최근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8)을 상대로 ‘아들 서모 군(10)을 자식으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조 씨는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큰아들로 네 번의 결혼에서 1남 3녀를 뒀고 현재는 이혼 상태다.

차 씨는 소장에서 2001년 3월 청와대 문화관광비서관이던 시절 청와대 만찬에서 당시 넥스트미디어 회장이었던 조 씨를 처음 만났다고 밝혔다. 차 씨는 2002년 중반부터 조 씨와 사적으로 만나기 시작했고 같은 해 넥스트미디어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도 했다. 당시 차 씨는 두 딸이 있는 유부녀였으며 조 씨도 유부남이었다.

이후 조 씨가 ‘두 딸의 미국 유학비와 양육비를 지급해주겠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피아제 명품시계를 주며 청혼했다는 게 차 씨 측 주장이다.

조 씨가 2002년 말 세 번째 부인과 이혼하자 차 씨는 2003년 1월 남편과 이혼했고 조 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차 씨는 남편과 이혼할 당시 이미 조 씨의 아들을 임신한 상태였다. 차 씨는 “이혼 과정에서 충격 받은 첫째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큰 상처를 받았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그간 차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던 맏딸이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며 ‘엄마가 국회의원이 돼 서민을 위한 어린이집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딸의 말이 정계 입문의 계기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차 씨는 “임신 사실을 안 조 씨가 새로운 회사 대표를 시켜줄 테니 미국에 가서 아이를 낳으라고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2003년 8월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은 차 씨는 5개월 동안은 조 씨로부터 양육비와 생활비로 매달 1만 달러(약 1200만 원)를 받았고 고급 주택과 리무진 및 운전사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씨는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2004년 초부터는 아예 연락이 끊겼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차 씨는 조 씨가 머물던 일본으로 갓난 아들을 데리고 찾아가 수차례 연락했지만 만나주지 않았고, 3월 조 씨 동생을 통해 조용기 원로목사를 따로 만나 아들 사진을 보여준 뒤 ‘우리 집 장손이 맞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뒤로도 조 씨로부터 연락이 없었고 차 씨는 아이들을 생각해 2008년 전 남편과 재결합했다는 설명이다. 차 씨는 소장에서 “조 씨가 우리 모자를 미국에 두고 일본 여성과 다시 결혼을 하는 등 책임을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 씨는 “올해 2월에도 아들을 데리고 조 원로목사와 조 씨의 형제들을 만나 함께 식사했고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장손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아들로 등재시키는 것도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 씨는 운영하던 기업의 배임 혐의로 구속돼 식사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 조 씨의 또 다른 아들은 차 씨가 낳은 아들보다 한 살가량 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뒤 서 군을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차 씨는 밝혔다. 차 씨는 2004년부터 주지 않은 양육비 3억 원 중 1억 원과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700만 원의 양육비를 달라고 청구했다. 위자료 1억 원을 줄 것과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 달라는 것도 요청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조 씨가 친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유전자(DNA) 검사가 이뤄질 수 있다. 보통 혼외자식에 대한 친자확인 소송은 부모 한쪽이 ‘내 자식이 아니다’라며 다투는 경우가 많아 유전자 검사 절차가 빠지지 않는다. 법원이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응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 한다. 끝까지 검사를 거부하면 다투는 자식이 친자녀로 인정되는 등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차 씨 측 변호인은 “조 씨가 사석에서는 자신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만큼 유전자 검사 절차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하지만 아버지로서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본보는 조 씨 측 입장을 듣기 위해 현재 조 씨가 사무국장으로 있는 영산조용기자선재단 등에 전화를 걸었지만 “조 씨가 휴가 중이라 통화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 사건을 가사3부(부장판사 김귀옥)에 배당했다.

차 씨는 1987년까지 광주MBC 아나운서로 재직하다 1992년 정계에 입문한 뒤 당시 김대중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미디어컨설턴트로 일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는 대통령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으로 재직했으며 2002년 홍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이후 기업인으로 활동하다 2008년에는 민주당 대변인으로 발탁됐고 4·11총선 때 서울 양천갑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했다. 올 1월 민주당 양천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친자확인 소송은 국내외적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7년 2734건이던 친자확인 소송 건수는 2011년에는 5050건으로 4년 만에 배 가까이 늘었다. 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과거에는 법원이 유전자 검사를 명령해야 검사를 받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알아서 검사 결과를 미리 제출한다”면서 “친자소송을 정당한 권리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게 사실”이라고 달라진 추세를 설명했다.

해외에서도 유명인 간의 친자확인 소송이 빈번하고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프랑스에서는 라시다 다티 전 법무장관(47)이 2009년 재임 때 낳은 딸 조라(4)의 친부가 호텔 재벌인 도미니크 데세뉴 뤼시앵 바리에르 호텔·카지노 그룹 회장(69)이라고 밝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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