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친자확인 소송’ 조희준 전 회장은 누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1일 12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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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사진=동아일보 DB)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51·여)이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대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8)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희준 전 회장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77)와 김성혜 한세대학교 총장의 장남. 워낙 유명한 아버지를 둔 덕에 그의 이름도 제법 많이 알려졌다.

1984년 서울예술고등학교를 졸업, 같은 해 서울대학교 성악과에 입학한 조희준 전 회장은 이후 미국으로 유학가 맨해튼음악대학교를 졸업했다.

1997년 32세의 나이로 국민일보 사장에 취임해 이듬해 회장이 됐다. 조희준 전 회장이 운영하던 넥스트미디어 코퍼레이션은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로부터 국민일보 주식 100%를 사들여 경영권을 장악했고, 1999년 스포츠투데이, 파이낸셜뉴스 등을 창간하고 현대방송을 인수했다.

2000년에는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겸 회장과 넥스트미디어홀딩스 회장을 지냈다.

조희준 전 회장은 2001년 6월 국세청 세무조사 때 세금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같은 해 8월 조세포탈 및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조희준 전 회장은 2002년 1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2월 항소심에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억 원,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이 선고됐고 2005년 1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당시 조희준 전 회장은 벌금을 미납하고 국외로 출국, 일본과 미국 등을 오갔다. 그 사이 2006년 1월 스포츠투데이가 최종부도 처리되면서 그가 만들었던 넥스트미디어그룹은 사라졌다. 조희준 전 회장은 2007년 12월 일본 도쿄에 체류하던 중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들인 일본 경찰에 체포돼 수감됐다. 같은 달 28일 미납벌금을 낸 후 풀려났고 2008년 8·15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조희준 전 회장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넥스트미디어홀딩스 계열사 자금 36억여 원을 무단으로 대출받아 세금을 납부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등 혐의로 다시 불구속기소 돼 올해 1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6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지만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는 상태다.

조희준 전 회장은 지난 2001년에도 세금 25억원을 포탈하고 회사 돈 18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02년 서울고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또한 지난해 12월 교회자금 약 150억 원을 주식투자에 써 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새롭게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조희준 전 회장의 부친인 조용기 목사와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41)도 모두 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조용기 목사는 아들인 조희준 전 회장 소유의 주식을 적정가보다 훨씬 높게 사들여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0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35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6월말 기소됐다.

차남인 조민제 회장은 용역대금을 부풀린 허위견적서 제출 등 방법으로 신문발전위원회의 신문발전기금 2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달 초 항소했다.

한편 1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차영 전 대변인은 "아들이 조희준과의 사이에서 태어났음을 확인하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조희준 전 회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다.

차영 전 대변인은 "조희준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아들을 조용기 목사의 집안을 잇는 장손으로 이미 인정하고 있지만 조 씨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영 전 대변인은 지난 2001년 대통령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을 역임할 당시 열린 청와대 만찬에서 조희준 전 회장을 처음 만났다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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