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前 민주통합당 대변인 “조용기 손자 낳았다” 친자확인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1일 0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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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51)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 출처=동아 DB
차영(51)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 출처=동아 DB
민주통합당 대변인을 지낸 차영 씨(51)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일 노컷뉴스는 법조계를 인용해, 차영 씨는 "아들이 조희준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음을 확인하고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조희준 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차영 씨는 조희준 씨와 2001년 차씨가 대통령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을 역임할 당시 열린 청와대 만찬에서 처음 만났다.

이후 조희준 씨가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종용하며 청혼을 해, 결국 2003년 초 남편과 이혼하고 조희준 씨와 동거해 아들을 임신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2003년 8월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 조희준 씨는 당시 아들의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현금 1만 달러(한화로 약 1200만원)를 보내줬다.

하지만 조희준 씨는 차영 씨와의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2004년부터는 연락도 끊었고 양육비도 보내주지 않았다고. 차씨는 할 수 없이 생계와 아이 문제를 생각해 전 남편과 재결합하게 됐다고 말했다.

차영 씨는 "조씨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아들을 조용기 목사의 집안을 잇는 장손으로 이미 인정하고 있지만 조씨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차영 전 대변인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지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실 문화관광비서관으로 활약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KT에서 마케팅전략담당 상무로, 이후 2007년까지는 KT 고문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4.11 총선에서는 민주통합당 후보로 서울 양천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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