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정원 대화록 공개 법적책임 물을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24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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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가정보원이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해 공개한 것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자 회담준비위원장을 지냈다.

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대화록은 자체 생산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녹음파일을 녹취해서 만들었기에 대통령 기록물 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에 있다는 정상회담대화록은 그들의 자료로 자체생산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회담장에 실무배석한 사람은 청와대 비서관 한 명뿐이었다"며 "그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이스폰으로 녹음을 해왔는데, 녹음상태가 좋지 않고 안 들리는 부분이 많아 국정원에 녹취를 맡긴 것"이라고 국정원이 녹음파일을 확보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문 의원은 "결국 국정원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가 제공한 녹음파일을 녹취해서 대화록을 만들었으며 그것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한 부를 더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그것이 대통령기록물 아닌가? 그렇다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제도라는 것이 꽝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검찰이 국정원의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했던 것은 문서의 생산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하며 "나는 그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것으로 다루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나중에 몰랐다는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해 둔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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