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삽도 못뜬채… 코레일, 용산개발 사업협약 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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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출자사 “일방통보로 끝낼 일이냐”… 강변북로 지하화 등 교통대책도 불똥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협약이 29일자로 사실상 해제됐다.

코레일은 29일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에 사업협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다. 코레일은 드림허브가 디폴트된 뒤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았고, 민간 출자사들이 이에 반대하자 이달 초 이사회를 열어 사업 청산을 결의한 바 있다. 이후 드림허브로부터 받은 땅값 2조4000여억 원 중 5470억 원을 반환하고 용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코레일은 30일 서울보증보험에 2400억 원의 이행보증금을 청구하고 드림허브에서 받은 땅값의 나머지를 6월 7일(8500억 원)과 9월 8일(1조1000억 원)에 돌려줄 예정이다.

민간 출자사들은 “사업협약은 한쪽의 일방적인 통보로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업협약 해제는 무효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필요하면 사업협약 해제 무효소송도 낼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사업 실패를 둘러싼 책임공방은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협약 해제 무효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간 출자사들은 코레일을 상대로 최소 7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코레일도 드림허브 등에 맞소송을 낼 방침이다. 서부이촌동 주민도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한편 용산 개발을 전제로 한 신분당선 용산∼강남 구간, 강변북로 확장 및 지하화 등 광역교통대책도 무산되거나 대폭 축소·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010년 광역교통대책을 확정하면서 3조6408억 원인 전체 비용 중 1조448억 원(29%)을 드림허브가 부담하도록 한 바 있다.

장윤정·김재영 기자 yunjung@donga.com
#코레일#용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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