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돈줄 죄기 강화 美하원 법안 제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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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거래 기업-은행-정부 제재 가능

미국 하원이 북한의 돈줄을 본격적으로 죄기 위한 고강도 금융제재 법안 입법을 추진한다.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은 26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정부를 처벌할 수 있는 북한 금융제재 법안을 제출했다. ‘북한 정부에 대한 제재실행 강화와 다른 목적에 관한 법안(HR1771)’에 엘리엇 엥겔 외교위 간사, 스티브 샤벗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 테드 포,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브래드 셔먼, 데이나 로러배커 의원 등 6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미국의 이란 제재안을 모델로 한 이 법안은 미국법에 의해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정부 기업 개인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 및 기업의 미국 내 경제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하는 달러화 등 자금 확보를 어렵게 하겠다는 것이다.

로이스 위원장은 “특정 기업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의 주거래 대상인 중국 내 기업과 은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하는 제3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원조를 중단하겠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이 우세한 상원에서는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중국과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만큼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 소지가 있다고 AP통신은 분석했다. 법안을 발의한 로이스 위원장은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의 2500만 달러 북한 계좌를 동결한 것과 같은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미국 하원#북한돈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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