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우, 저축銀 청탁 혐의 무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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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구명 청탁과 함께 로비스트 박태규 씨(73·수감 중)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두우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56)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금융당국의 검사를 완화하고 퇴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박 씨로부터 2010년 7월부터 9차례에 걸쳐 현금 1억1500만 원과 상품권 1500만 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114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박 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피고인을 모함하려고 말을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김두우#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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