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만삭아내, 의사남편이 목졸라 살해”… 징역20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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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인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대학병원 레지던트 백모 씨(33)에게 징역 20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백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숨진 아내 박모 씨가 발견됐을 당시 자세를 보면 박 씨가 목 눌림에 의해 질식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사실 또는 법리에 오해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숨진 박 씨가 실신하거나 욕조에서 넘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만 사건 당시 백 씨와 숨진 박 씨의 옷에서 발견된 핏자국 등 두 사람이 몸싸움을 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흔적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또 “백 씨에게 박 씨를 계획적으로 살해할 만한 특별한 동기는 없었더라도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박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백 씨는 그동안 숨진 박 씨가 욕조 안에서 혼자 쓰러져 욕조에 뒤통수를 부딪친 뒤 목이 꺾여 숨졌다고 주장해왔다.

백 씨는 2011년 1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임신 9개월인 아내 박 씨(당시 29세)와 다투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사망 원인 등을 치밀하게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해 12월 열린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백 씨에게 다시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법정에 나온 피해자 박 씨의 유족들은 백 씨의 유죄가 확정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박 씨의 아버지는 “진실을 밝히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만삭아내살해#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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