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건설,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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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4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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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해양, 채권단 6000억 긴급자금 수혈 와중에…
PF 부채 늘어 완전자본잠식 상태… 주채권은행 “워크아웃 어렵다 판단”

STX그룹 계열사인 STX건설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그룹 주력인 STX조선해양이 채권단으로부터 6000억 원의 긴급자금을 수혈받기로 한 상황에서 건설 계열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돼 그룹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STX건설은 2005년 설립된 이후 그룹공사와 관급공사를 수주하며 몸집을 불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37위의 중견사로 성장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침체가 장기화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부담이 급증하면서 적자규모가 확대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STX건설은 매출이 5474억 원이었지만 908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작년 말 기준 자본총액이 59억 원의 손실을 내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STX조선해양이 자금난 끝에 채권단 자율협약(공동관리)을 신청한 데 이어 STX건설마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강덕수 STX 회장의 ‘샐러리맨 신화’에도 금이 가게 됐다. STX건설은 강덕수 회장과 두 딸이 62.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계열사 지분은 없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관계자는 “STX건설은 사실상 강 회장 개인 회사라 그룹 차원의 지원이 어려웠다”면서 “제2금융권 대출이 많아 은행이 주도하는 워크아웃은 어렵다고 판단해 법정관리를 선택했다”고 전했다. 워크아웃을 개시하려면 채권단의 75%가 동의해야 하지만 제2금융권은 워크아웃에 필요한 자금을 댈 여력이 없어 동의 가능성이 낮았다.

금융권은 STX건설의 ‘법정관리’행이 당장 그룹 전체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STX조선해양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저·대출, 보증 등으로 금융권과 연관된 자금액)은 약 6조4000억 원에 달하지만 STX건설 익스포저는 약 4800억 원 수준이다. 하지만 STX건설의 2대 주주인 포스텍이 그룹 지주사인 ㈜STX 지분 23.06%를 보유한 최대주주여서 STX그룹이 이번 법정관리 신청의 파장에서 자유롭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STX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긴급자금 6000억 원 지원을 결정하고 그룹 전담 경영지원단을 꾸리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산업은행은 또 그룹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사모주식펀드(PEF)를 조성해 STX팬오션을 인수하기로 하고, 최근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임수·이상훈 기자 imsoo@donga.com
#STX#법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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