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前행정실장 징역8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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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영화 ‘도가니’에서 장애학생의 손목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한 장면의 실제 인물로 지목돼온 광주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 씨(65)에게 징역 8년과 10년간 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씨는 언어 및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A 양(당시 18세)을 행정실에서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목격한 B 군(당시 17세)을 사무실로 끌고 가 깨진 사이다병과 둔기로 내려치고 발로 걷어찬 혐의다. A 양 성폭행 사건에 대해 2005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 씨는 영화 ‘도가니’ 상영 이후 재수사가 시작돼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도가니#행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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