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면 성관계만 하고 헤어져…수상한 남친, 알고보니 ‘49세 이혼남’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5일 2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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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중생과의 원조교제를 한 파렴치한 40대 후반 공무원이 적발됐다. 여중생(15)과 5개월에 걸쳐 성관계를 가져온 이 공무원(48)은 경찰에 입건 된 뒤 "세상이 욕하더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여중생을 철저히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의 실체를 몰랐던 여중생은 한 때 이 공무원과 결혼까지 생각했었다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전남의 한 자치단체 6급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으로 중학생 B 양과 채팅을 시작했다. 나이는 35세로 속였다. A 씨는 1주일 간 B 양과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전화통화도 했다. A 씨는 전화를 걸 때 휴대폰 번호를 가상번호로 바꿔 주는 서비스를 활용해 실제 번호를 숨겼다. 그러면서 월급 150만 원을 받는 건축설계사무소 사무원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실제로는 대학생 딸과 고교생 아들을 키우는 이혼남이었지만 총각이라고 했다. 이름도 가명을 썼고 주소도 허위로 꾸몄다. 완벽하게 신분세탁을 해 속인 것이다. B 양은 작은 키에 실제 나이보다 다소 어려보이는 외모의 A 씨 말을 믿었다. B 양은 가정형편은 다소 어려운 편이며 성적은 상위권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토요일인 지난해 8월18일 오전10시경 흰색 구형 소나타 승용차를 몰고 50㎞정도 떨어진 B 양의 집 앞에 도착했다. 그는 B 양을 태운 뒤 한적한 농로 인근 비닐하우스 뒤편으로 가 성관계를 가졌다. 그리고는 현금 5만 원을 건넸다.

A 씨는 그 뒤부터 으슥한 공원묘지 주변과 무인텔 등에서 B 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마지막 성관계는 올 1월1일 오후 1시경 B 양의 집 인근 무인텔이었다. A 씨는 그 때마다 1만~5만 원씩 건넸다.

B 양은 A 씨의 진짜 휴대전화 번호를 알지 못해 전화를 걸지 못했다. 카카오톡이 유일한 연락수단이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는 2만 줄 가량 분량이라고 한다.

자신이 원할 때 A 씨를 만날 수 없자 B 양은 "나를 성적욕구 풀이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일반 연인들처럼 영화도 보고 밥도 먹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인터넷에 원조교제라는 말이 있던데 그런 거냐"고 따졌다. 그러자 A 씨는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 아니냐. 원조교제는 나쁜 말이니 의미를 알려고 하지 마라. 너 말고도 다른 여고생 언니도 만난다. 자꾸 귀찮게 하면 그 언니를 만나겠다"고 했다.

A 씨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여긴 B 양은 지난해 12월 청소년상담센터(1388)를 찾아가 "여자를 떼어 달라"고 요청했다. 자초지종을 들은 상담사는 B 양이 원조교제를 하고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만 3개월 정도 걸렸다.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A 씨에게 두 차례 출석요구를 해 조사가 이뤄졌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5개월 동안 B 양과 7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B 양은 "13차례 였다"고 했다. A 씨는 또 "유사성행위는 없었다. 나는 변태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B 양은 "배가 아플 때는 유사성행위를 시켰다"고 진술했다.

성관계 뒤 돈을 건넨 이유에 대해서도 A 씨는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다. 사랑하기 때문에 군것질을 하라고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내가 일하는 자치단체에는 통보하지 말아 달라"고 경찰에 부탁했다. B 양은 A 씨가 49세 이혼남인데다 자녀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배신감을 토로했다. B 양은 경찰조사과정에서 "A 씨가 총각인줄 알고 결혼까지 생각했다"며 "A 씨가 모든 걸 속였다. 법 한도 내에서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

경찰은 A 씨가 B 양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한 차례를 포함해 모두 8차례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8차례 중 4차례는 평일 근무지를 이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분세탁까지 하며 자신을 감춘 A 씨는 '사랑 주장'을 하지만 돈을 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어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완도=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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