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영 女초등생 살해사건 파기환송…무기징역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5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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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초등학생 납치·살해범 김점덕(46)의 무기징역형이 사실상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경남 통영에서 등교 중이던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강간살인)로 기소된 김점덕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런데 파기환송한 이유가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에 관한 판단이 빠졌다는 데 그쳤기 때문에 나머지 원심 선고 내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법원은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한 김점덕과 검찰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사형 선고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부산고법은 기존의 유죄판결과 형량은 제외하고 전자발찌 부착 여부에 대해서만 재판을 다시 하게 된다.

김점덕은 지난해 7월 통영시 산양읍 한 마을에서 등교하던 이웃집 초등생 한모 양(10)을 자신의 트럭에 태워 납치한 뒤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는 한 양이 반항하자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몰래 묻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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