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공정위 업무보고서 지적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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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시장, 대기업 계열사들이 거의 차지… 창의적 中企 공정경쟁할 수 있게 해줘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私益) 편취 행위를 막기 위해 새로운 규제 장치를 만들기로 했다.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돼 온 경영권의 ‘편법 세습’이나 기존 법령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했던 종류의 일감 몰아주기를 현행법을 개정해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4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 총수 개인에 대한 지원도 처벌

공정위는 우선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부당하게 특혜성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경제상 이익을 주는 행위’를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1999년 삼성SDS 주식 헐값 배정 사건’처럼 총수 일가 개인에 대해 계열사가 지원하는 것도 제재할 수 있게 된다.

당시 삼성SDS는 23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 총수 자녀에게 시장가격보다 싼값에 넘겼다. 이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2004년 대법원은 “공정거래를 저해하지 않아 현행법상 부당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공정위는 특정 업무를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몰아주는 행위도 예외 없이 제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광고대행업무 등의 일감 몰아주기는 ‘정상가격’을 계산하기 어려워 처벌이 불가능했다. 이 밖에 부당 내부거래를 주도하는 지원주체뿐 아니라 혜택을 본 계열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쌍벌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는 재계 등에서 과잉 규제라고 비판해온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섰다. 우선 계열사 간 거래의 부당성을 공정위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법조문에 명시하기로 했다. 국회가 논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공정위가 아닌 해당 기업에 입증 책임을 묻는 부분이 들어가 논란이 됐었다. 또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이면 부당거래에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도 삭제하기로 했다.

○ 박 대통령, “과잉 규제는 자제해야”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종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은 기본원칙부터 특정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까지 망라돼 청와대 내에선 ‘경제민주화 구상의 총결산’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박 대통령은 공정위에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균형감각을 갖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광고산업에 대해서는 “광고야말로 중소기업이 좋은 아이디어만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분야인데 매출 상위 10위까지 거의 대기업 계열사들이 차지하고 있다”며 “창의성과 혁신역량이 무기인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이번에 꼭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재동·장원재 기자 jarrett@donga.com
#박근혜#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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