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교과서내 출제’ 의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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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4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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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과서내 지문만 시험에 나온다는건가?
A: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한다는 의미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서 외에는 절대로 (시험에) 출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자 학생과 학부모가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선행학습 금지를 강조했던 박 대통령이 시험 출제범위를 아예 ‘교과서’로만 제한하겠다는 말인지 궁금하다는 얘기다.

일부 학부모와 학생은 온라인 학습사이트에 △국어나 문학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만 시험에 나온다는 뜻이냐 △이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EBS 연계는 끝났느냐는 질문을 올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과정 내’ 출제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대선 공약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선행학습 금지와 똑같은 내용이라는 해석이다.

그래도 선행학습 금지의 대상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나온 적이 없어 학부모와 학생의 궁금증은 쉽사리 가시지 않는다. 교육부의 설명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교과서 내 출제가 무슨 뜻인가.

A.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과정이 아닌 교과서를 접하니까 대통령이 교과서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 같다. 정확히 얘기하면 교과서 자체가 아니라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하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5학년 산수의 교육과정이 분수의 곱셈까지라면 이에 해당하는 문제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수학 교과서에 예제로 나온 분수의 곱셈 문제를 그대로 내라는 의미가 아니다.

Q. 이 원칙이 적용되는 시험은….

A. 초중고교의 내신시험에 당연히 적용된다. 정부가 관리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도 마찬가지다. 개별 고교나 대학이 실시하는 입학시험도 이런 원칙을 지켜야 한다.

Q. 정부는 종전에도 선행학습을 막았다.

A.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시험문제를 내는지를 교육청이 감독한다. 정도가 심하면 징계한다. 하지만 전국 단위의 통일된 처벌기준은 없었다. 대학은 처벌근거가 없었다. 앞으로는 교육과정 밖에서 시험을 내면 초중고교는 물론이고 대학에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공교육 정상화 촉진특별법을 만들려고 한다.

Q. 특별법의 구체적 내용과 추진 계획은….

A. 초중고 내신시험 및 고입, 대입 전형에서 교육과정이나 학령수준을 벗어나는 문제 출제를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고입과 대입시험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넣을 예정이다.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할 방침이다.

Q. 그럼 교과서만 공부하면 되나.

A. 아직은 그렇지 않다. 학교마다 활용하는 교과서가 조금씩 다르다. 특히 중고교는 국정이 아니고 검인정이라 교과서 종류가 많다. 학교에서 보는 교과서 안에서만 지문이나 문항이 출제된다고 생각하면 오해다. 이런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친절한 교과서’를 만들려고 한다.

Q. 친절한 교과서가 뭔가.

A. 교과서 외에 다른 참고서를 보지 않아도 공부가 가능하도록 교과서를 충실하게 바꾸겠다는 정책이다. 올해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도입한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를 떠올리면 된다. 교과서 강화도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Q. 학원의 선행학습 역시 금지하나.

A. 사설학원의 진도나 학습자의 수요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 선행학습 자체를 막기는 힘들다. 다만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식의 시험 출제를 막는 일이 우선이라고 교육 당국은 보고 있다. 정부가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까지 막는 방안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는 건 사실이다.

김희균·김도형 기자 foryou@donga.com
#선행학습#교과서내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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