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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별선언 50대女 강제추행한 70대 벌금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4-24 20:18
2013년 4월 24일 20시 18분
입력
2013-04-24 20:11
2013년 4월 24일 2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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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50대 애인을 강제로 추행한 70대 노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곽형섭 판사는 이별을 선언한 50대 애인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7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중랑구 한 골목에서 10년 가까이 만나던 애인 A(58·여)씨가 더이상 만나주지 않겠다고 하자 A씨를 벽에 밀어붙이고 강제로 추행했다.
박씨는 올해 1월 중순 서울 중랑구 한 도로에서 A씨가 고소를 취하해주지 않자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곽 판사는 "박씨가 A씨를 설득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A씨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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