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맞춤 세테크]4·1 부동산 종합대책, 제대로 활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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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4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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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 비과세… 집 팔 때도 양도세 감면돼 유리해져

[Q]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박모 씨는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활용해 투자 수익과 함께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싶다. 박 씨와 달리 집을 팔려고 내놨지만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김모 씨도 이번 부동산 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서로 입장이 다른 두 사람, 이번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A]이번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 말까지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5년간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85m²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의 신규·미분양 주택이거나 1가구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주택을 구입할 때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 투자수익을 거두려는 박 씨에게는 이번 대책이 큰 도움일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신규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새로 구입한 주택 외에 종전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새로 구입한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혜택도 주어진다.

박 씨를 예로 들어 상세히 들여다보자. A주택을 보유한 박 씨가 이번 대책 이후 1주택자로부터 B주택을 6억 원에 신규로 취득했고 치자. 그 후 5년 뒤에 B주택을 7억5000만 원에 양도한다면 원래 32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5년간 양도세가 감면되므로 양도세 부담은 없어지게 된다. 감면세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20%) 580만 원을 부담하더라도 절세효과는 2620만 원이나 된다.

만일 박 씨가 B주택을 취득한 뒤 부득이하게 종전 A주택을 팔면 어떻게 될까? 주택 수는 2채지만 이번 대책에 의해 추가 취득한 B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1주택자로 보아 A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8부터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양도세가 면제된 덕분이다. 박 씨가 B주택 뿐 아니라 C주택까지 취득했더라도 모두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당초 보유한 A주택 양도시 비과세 받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그동안 집이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김 씨도 이번 대책을 활용할 수 있을까. 이번 대책에서는 1주택자의 기존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양도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매수자는 가급적 다주택자보다는 1주택자와 거래를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김 씨가 1주택자라면 ‘양도세 감면 혜택’이라는 카드를 활용해 매수자와 가격 협상에서 더 유리해질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김 씨가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되더라도 동일하다. 일시적 2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존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본인도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고, 이를 매수하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 주택에 대해서 5년간 양도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므로 모두에게 유리한 셈이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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