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특수부검사-FTA검투사 등 원칙론자들이 강경 드라이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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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 등 입법 주도 정무-환노위 법안소위 멤버들은 누구?

특수부 검사, 원조 운동권, 사노맹 여전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검투사….

현재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과 일련의 ‘근로조건 개선’ 법안 드라이브를 주도하고 있는 주요 상임위 내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들의 면면이다. 국회 안팎에선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이들 법안에 대한 속도 조절론을 제기하고 나서는 데에는 이 같은 강성 또는 원칙론자들이 해당 상임위에 집중 포진한 게 한 배경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제민주화 드라이브의 핵심인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는 새누리당은 박민식 김용태 강석훈 김종훈 의원이, 민주통합당은 민병두 이상직 정호준 의원이 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특수부 검사 출신의 재선 의원. 2011년 법원을 강하게 비판한 ‘피해자를 위해 울어라’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박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검토 단계인 만큼 외부에서 이러쿵저러쿵하는 데 전혀 개의치 않는다. 위축되지 않고 차분히 추진할 것”이라며 일각의 속도조절론을 일축했다. 부당 내부거래 시 대기업 총수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내부거래를 전부 문제 삼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내부 거래는 문제 삼으려 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 검투사로 유명한 김종훈 의원도 정무위에서 해박한 국제 사례 등을 거론하며 의외로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적지 않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장기업 임원 중 5억 원 이상의 연봉 공개 추진에 대해선 “선진국에선 이미 다 실시하고 있다”며 회의석상에서 힘을 실었다고 한다.

정무위 소위에서 유일하게 경제민주화 법안 속도조절론을 제기하고 있는 김용태 의원은 민중당 활동을 하기도 했던 운동권 출신이다. 그는 최근 부당 내부거래의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같은 이름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에선 민병두 의원이 선봉이다. 1980년대 ‘제헌의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던 민 의원은 편의점의 24시간 영업 강제 금지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멤버도 만만치 않다. 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반골 성향’ 인사로 여권 내 노동계 인맥을 대표하고 있다. 재계의 직·간접적인 반발에도 여야 합의 하루 만인 23일 정년 60세 의무화를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에는 홍영표, 은수미 의원이 버티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홍 의원은 당내 친노 그룹 노동계 인맥의 핵심 중 한 명. 특히 은 의원은 1989년 박노해 백태웅 씨 등과 함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로맹)을 결성해 활동하다 1992년 검거돼 옥고를 치른 뒤 노동운동 이론가로 변신한 경력의 소유자다. 법안심사소위에서 김성태 위원장과 논쟁을 벌이다가도 이내 공감대를 형성하며 법안 처리를 이끌었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소속 의원들은 23일 오후 ‘정년 60세 연장법’을 처리한 뒤 이례적으로 함께 박수를 치기도 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특수부 검사#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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