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통합창원시 출범 3년도 안돼… 시의회 ‘옛 마산 분리 건의안’ 가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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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에 곧 제출… 법적 효력은 없어

2010년 7월 1일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후 3년이 되지 않아 ‘옛 마산시를 분리하자’는 제안이 공식 제기됐다. 당장 실현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정치권이 밀어붙인 행정구역 통합을 해당 지방의회가 번복해 달라고 요구한 사례여서 관심을 끈다.

▶본보 4월 16일자 A16면 통합 창원시, 출범 3년만에 발병?

경남 창원시의회는 23일 오후 제27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통합창원시에서 구(舊) 마산시 분리 건의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이 건의안은 11일 옛 창원-마산-진해지역을 대표한 시의원 9명으로 구성된 ‘창원시 현안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발의한 것이다. 당시 특위는 ‘이 건의안이 가결되면 마산지역 의원들은 통합창원시 명칭과 청사 소재지 결정에 관해 더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날 표결 결과는 52명 투표에 찬성 42표, 반대 9표, 기권 1표였다.

창원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곧 국회와 안전행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건의안은 법적인 효력은 없다. 통합창원시는 ‘창원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했다. 다시 분리하려면 이 법률을 개정하거나 법안을 새로 만들어 국회 통과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건의안의 실행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하는 이유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특위가 마산시 분리 건의안과 함께 발의한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도 상정됐다. 현재 임시청사로 사용하는 옛 창원시 청사(의창구 중앙대로 151)를 통합시 청사 소재지로 확정하는 내용이다. 청사 소재지는 조례 개정만으로 끝난다.

그러나 마산 출신인 김이수 전반기 의장과 문순규 의원 등이 토론 과정에서 “마산시 분리법안이 발효된 이후에 통합시청사 소재지 조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단서조항을 달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배종천 의장은 “특위 합의사항인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이 때문에 일부 마산 출신 의원들이 의장석에 몰려가는 등 오후 늦게까지 진통이 이어졌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통합창원시#옛 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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