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주 보문단지 사륜구동오토바이, 6월까지 토-일-공휴일 운행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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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 보문관광단지에서 사륜구동오토바이(ATV) 운전이 6월까지 제한된다. 경주경찰서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일·공휴일에는 보문단지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와 인도에서 ATV 운행을 통제한다. 해당 구간은 보문 삼거리∼천군 사거리(5.4km), 보문 삼거리∼보물로 삼거리(4.8km), 힐튼호텔 사거리∼천군휴게소(0.8km) 등이다. 위반하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ATV의 무질서한 운행으로 보문단지에 교통사고가 많아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통제구간의 ATV 사고는 2008년 92건, 2009년 67건, 2010년 57건, 2011년 54건, 2012년 71건이 발생해 관광객들이 골절상 등의 피해를 봤다. 사망 사고도 2006년 2명, 2007년과 2012년에 각각 1명이었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사고의 70%가 봄철에 발생한다. 통행 제한 결과를 보고 연중 운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보문관광단지#사륜구동오토바이#운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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