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타이레놀 시럽 판매금지, 일부 성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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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4월 23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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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타이레놀 시럽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
[동아닷컴]

어린이 타이레놀 판매분, 한국얀센서 환불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현탁액)이 일부 성분 초과로 당분간 판매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원료 약품이 과도하게 포함돼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 한국얀센의 진통제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100㎖와 500㎖ 제품을 판매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판매 금지 대상은 한국얀센이 2011년 5월부터 생산한 제품들로 100㎖ 130만병, 500㎖ 32만병에 달한다. 이미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한국얀센 소비자 상담실을 통해 환불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국얀센 측은 샘플 검사 도중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과도하게 투입된 것을 확인,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다 복용할 경우 어지럼증, 구토,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할 경우 간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한국얀센의 품질관리 전반을 철저히 조사한 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 복용 후 부작용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팩스 02-2172-6701)에 신고하면 된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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