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 판매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3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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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얀센이 만든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시럽)'의 100ml와 500ml 제품을 23일부터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제품의 일부에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적정하게 사용하면 부작용이 없지만 용량을 초과하면 간에 독성 물질이 쌓이는 부작용을 부른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부 제품의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이 기준치보다 20~50% 더 투입됐다. 한국얀센이 문제의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겠다고 했지만 기간이 오래 걸려 소비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것 같아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금지 대상은 한국얀센이 2011년 5월부터 생산한 100ml 130만 병, 500ml 32만 병이다. 사실상 모든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이 해당된다. 식약처는 약국에 남아 있는 수량을 파악 중이다.

식약처는 약품의 제조 과정과 품질 관리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 경위를 파악한 후 제품 회수와 폐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을 복용한 후 이상 증세가 발생하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한국얀센은 판매금지 조치가 풀릴 때까지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 생산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또 최근 2년 동안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남은 제품 또는 구입 영수증을 가지고 구입처로 가면 환불해주기로 했다.

유근형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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