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갚으려… 불륜 들통에… “성폭행당했다” 허위고소女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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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성폭력 피해자 위장 악질 무고사범 11명 기소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조사 받으러 온 윤모 씨(53)는 검찰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돈을 빌려간 A 씨(42·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강간범으로 몰렸다는 주장이었다. 서울 강남구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다 경영난에 허덕인 A 씨는 ‘학원 운영자 모임 사이트’에서 만난 윤 씨에게서 2011∼2012년 9205만 원을 빌렸다. A 씨에게 연정을 품고 있던 윤 씨는 기꺼이 무담보로 돈을 내줬다. 하지만 이후 연락조차 되지 않자 지난해 8월 사기 혐의로 A 씨를 고소했다.

A 씨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오늘로 끝내면 안 돼?”라며 채무 탕감과 고소 취소를 요구했다. 윤 씨는 “힘들게 안 할게. 만났으면 좋겠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줄게”라고 했다. A 씨의 요구는 거절했지만 돕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다음 날 윤 씨는 검찰에 고소 취소서를 제출하고 A 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윤 씨와 만나는 게 싫었던 A 씨는 “윤 씨가 준 술 깨는 음료를 마시고 잠든 사이 수차례 강간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과정이 내 휴대전화에 우연히 녹음됐다”며 휴대전화 녹음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이 녹음이 의도적으로 녹음된 사실을 밝혀냈다. 강간당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고 했지만, 스트레스성 알레르기 반응인 것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이달 초 A 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성폭력을 엄단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자 이를 악용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력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9개월간 성폭력 피해자로 위장한 여성 무고사범 11명을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B 씨(31·여)는 스펙 좋고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C 씨와 사귀게 됐다. B 씨는 수차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때마다 C 씨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지속했다. 어느 날 B 씨는 C 씨가 친구에게 ‘내가 이런 애랑 뭘 하겠냐? 그냥 즐기는 거지’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봤다. 화가 난 B 씨는 “두 차례 강간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미 다른 남성들을 3차례 무고한 전력이 있던 B 씨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고소를 취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무고 혐의로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불륜 사실이 탄로 나자 상대방을 성폭행범으로 고소한 경우도 있다.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D 양(18)은 점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다 들통이 났다. 점장 부인이 “네가 그런 식으로 산 거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사과하라”고 하자, D 양과 아버지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이들은 검찰이 다른 아르바이트생과 친구들로부터 “D양이 점장과 관계를 가졌다고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하자 결국 자백했다. 검찰은 D양과 아버지를 각각 벌금 200만 원과 4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외에도 △합의금으로 성형수술을 하려고 채팅으로 만나 성관계한 남성을 고소한 여성(20) △골목길로 들어가 집 앞에 내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택시운전사가 성추행했다며 허위 고소한 여성(32) 등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다만 무고사범 때문에 다른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해서까지 편견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력 고소 사건 가운데 대부분은 여성이 실제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무고사범 때문에 피해 여성에 대해서까지 편견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무고사범으로 몰릴 우려 때문에 피해 여성들이 신고를 꺼릴 필요는 전혀 없다”며 “성폭행당했다고 보기 힘들게 남성과 친근하게 주고받은 내용의 문자나, 웃으면서 모텔에 들어간 폐쇄회로(CC)TV 장면 등이 확보돼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만 무고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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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무고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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