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 11명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2일 1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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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강화되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고 성폭행 당했다며 거짓 고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부터 9개월간 성폭력 사범을 집중 단속해 무고 사범 11명을 기소(구속 2명)했다고 22일 밝혔다.

학원을 운영하는 A(여ㆍ42)씨는 9000만 원을 빌렸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빌려준 B씨를 유혹했다.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했다. 성폭행 사건을 합의해 주는 대신 사기 사건을 해결해 보겠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무고로 밝혀져 지난 11일 구속 기소됐다.

20대 여성 C씨는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남성들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은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습적으로 고소했다.

형사 처벌을 두려워하는 상대 남성들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지난 1년간 3차례나 허위 고소를 일삼다가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이번에 적발한 성폭력 무고 사건 11건 중 4건은 상대방과 시비가 붙자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사건이고, 3건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경우였다.

검찰은 "성폭력범 처벌이 강화되면서 합의로 성관계를 했으면서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악의적 무고는 수사력 낭비를 초래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성폭력 사건에서 고소인의 무고 여부를 섣불리 판단해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로 신중히 판단해 명백한 악의적 무고에 한해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검찰은 그간 중형이 예상되는데도 경찰에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성범죄자들에 대해 보완 수사를 벌여 17명을 직접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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