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부적합판정 오류… 업체만 울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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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식품 몰라본 서울시 “세균 초과” 다음날 번복했지만 판매 큰 타격

보건당국이 회수 대상이 아닌 식품을 회수한다고 공표한 뒤 하루 만에 번복하는 바람에 해당 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태가 일어났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A사의 야채수프 제품에서 기준치(g당 100만 개)를 초과한 세균이 나왔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 결과는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됐다.

지자체는 규정에 따라 제품을 자진 회수하도록 A사에 요구했다. 통상적으로 세균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확인되면 식약처 웹사이트에 내용이 공개된다. 이에 따라 A사의 제품은 부적합 판정 결과가 사진과 함께 식약처 웹사이트에 17일 공개됐다.

그러자 A사에서는 이 식품에 발효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발효식품은 유산균처럼 몸에 이로운 미생물이 들어있어 식품 검사를 할 때 세균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18일 식약처에 부적합 판정 결과를 번복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식약처는 하루 만에 웹사이트에서 해당 식품에 대한 내용을 삭제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제품 유형이 ‘발효식품’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는 사이에 A사의 해당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뉴스가 인터넷을 통해 빠른 속도로 퍼졌다. 또 부적합 식품은 전국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판매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시스템에 따라 이 제품은 한동안 판매되지 않았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식품#부적합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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