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도입되면 최대 32조 경제적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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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4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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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휴일 이미 선진국 수준”

국회의 ‘대체휴일제’ 도입 움직임에 경제계가 기업 부담을 이유로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대체휴일제는 법정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제도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대체휴일제 도입은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최대 32조 원대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9일 대체휴일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연 16일로 호주(12일)와 프랑스(11일), 미국 독일(각 10일), 영국(8일) 등 선진국에 비해 많은 편이다. 여기에 법정 연차휴가(15∼25일)와 토, 일요일 쉬는 날(104일)을 더하면 연 휴일이 135∼145일에 이른다. 이는 연차휴가가 30일인 프랑스(145일) 호주(136일) 독일(134일)과 비슷한 수준이란 게 경총의 설명이다.

대체휴일제가 도입될 경우 지금보다 쉬는 날이 이틀 정도 늘어난다. 경총에 따르면 2022년까지 연평균 공휴일 2개가 일요일과 겹친다.

경총 등 경제계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대체휴일제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다. 선진국들이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규정한 것과 달리 한국은 유급휴일로 하고 있다. 늘어난 공휴일은 고스란히 인건비 상승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경총은 법안이 개정됐을 때 각 기업이 추가로 부담할 인건비는 연 4조3000억 원, 줄어든 조업일수로 인한 생산 감소액은 최대 28조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합치면 32조4000억 원이나 된다.

경총 측은 “상대적으로 근로 여건이 나은 대기업 정규직과 달리 중소기업 직원이나 임시직 또는 일용직, 자영업자들은 소득 감소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입법 과정에 이러한 의견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대체휴일제#법정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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