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가접수 시작… 신청 즉시 추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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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4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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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전국 2400여곳서 접수… 사전신청자 채무 10% 추가 감면

신용대출로 1억 원 이하를 빌려 6개월 이상 연체한 33만6000명은 22일부터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즉시 채권 추심이 중단되고 빚을 최대 절반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자가 기금 담당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지원을 신청하면 빚을 갚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고 채무액의 10%를 추가로 깎아줄 예정이다.

기금 신청은 가접수와 본접수 2단계로 실시된다. 이달 22∼30일의 가접수 기간에는 본인 여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연락처 등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이 기간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전국 지점,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있는 서민금융종합센터, 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 지점 등 전국 2400여 개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www.happyfund.or.kr) 신청도 가능하다.

본접수 기간은 5월 1일부터 10월 말이다. 이때 국민행복기금은 기금에 가접수한 사람들과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개별 접촉해 채무 감면 폭과 상환계획 등 구체적인 상담을 한다.

국민행복기금의 지원이 확정되면 여러 금융회사에 지고 있는 빚을 한꺼번에 모아 감면해주는 ‘다중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금 감면 폭은 상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기금은 채무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연체기간이 길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원금을 많이 깎아줄 예정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빚 감면 폭이 70%에 이른다.

재산이 있는 사람도 보유 재산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3000만 원을 연체한 채무자가 현금 1000만 원을 갖고 있다면 1000만 원을 뺀 나머지 2000만 원의 절반(1000만 원)을 깎아준다.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현금 1000만 원은 가압류된다. 정부가 보유한 전산자료를 통해 숨겨둔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계획은 무효가 된다.

대학생이 금융회사에서 대학생이 빌린 학자금이나 생활자금도 ‘1억 원 이하 6개월 이상 연체’라는 요건에 해당하면 7월부터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는다.

한편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10%대 대출로 바꿔주는 ‘전환대출’ 신청은 이달 1일부터 시작됐다. 신청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연간소득이 4000만 원 이하(영세 자영업자는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지난달 말까지 6개월 이상 원리금을 성실하게 갚은 사람이 대상이다. 원래 자산관리공사가 주관해온 이 전환대출은 신용등급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폭이 달랐지만 국민행복기금을 재원으로 삼아 한시적으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행복기금#채무불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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