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의혹' 소환자 선별·강제수사 검토키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1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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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휴일인 21일 경찰 수사 기록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수립을 위한 검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정원 직원 김모·이모씨와 일반인 이모씨를 국정원법 위반(정치 관여 금지)에 따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경찰은 일부 직원에게 댓글 등을 통해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의혹이 있는 국정원 간부 A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18일 오후 곧바로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업무에 들어갔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인터넷 게시 글에 대한 법리 검토 및 실정법 위반 여부,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및 '윗선' 존재 여부 등의 쟁점을 검토 중이다. 국정원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면 누가,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수사팀은 조만간 국정원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정원을 비롯한 일부 기관·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거나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넘겨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출국금지 상태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의혹에 관여한 인물들을 출석시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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