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有人기지로 만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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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에 해양경찰서… 독도경비 강화, 영토분쟁 대비 ‘해양영토관리법’ 제정

정부가 이어도 해역의 관할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어도의 무인 해양과학기지를 중장기적으로 유인(有人)화하기로 했다. 또 해양영토 분쟁에 대비해 ‘해양영토관리법’을 제정하고 울릉도에 해양경찰서를 세워 독도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수부는 현재 원격조종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연구원들이 머무는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5, 6명으로 구성된 점검단이 기지의 유지 보수를 위해 1년에 50∼60일 정도 머물렀지만 앞으로 주거시설 등을 보강해 단계적으로 체류기간을 늘려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또 해양영토관리법을 내년 상반기에 만들어 2693개의 무인도를 포함한 해양영토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울릉도에 해양경찰서를 신설하는 한편 2017년까지 해경 대형함정 10척, 항공기 10대를 추가로 배치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이 획정되지 않은 해역에서 이뤄지는 불법 조업 등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해수부는 항만을 중심으로 ‘해양경제특별구역’(가칭)도 조성하고 해당 지역에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 특별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 해운 선박 등 해양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선사(船社)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해운보증기금을 신설하고, 전문투자자 선박펀드에 대한 대선(貸船) 의무기간 단축, 펀드 운용사 겸업 금지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해수부#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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