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대형 분양 앞둔 건설사 직격탄

  • Array
  • 입력 2013년 4월 20일 03시 00분


코멘트

양도세 면세기준 ‘85m² 또는 6억’ 신축-미분양에도 적용 결론

여야가 신규·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기존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85m²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면제 대상 신규·미분양 주택의 기준을 ‘9억 원 이하’로 했던 정부 안보다 범위가 크게 축소된 것이다.

미분양 주택 등의 판매가 늘어 숨통이 트이길 기대했던 건설업계는 정치권의 이 같은 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부동산 장기침체로 대형 건설업체들까지 생사의 기로에 선 상황에서 국회가 현실을 무시하고 ‘정치적 제스처’를 쓰는 데만 신경 쓰고 있다는 비판이다.

○ 국회에서 ‘흠집’ 난 4·1 부동산 대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4·1 부동산 대책의 변경된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이같이 의결했다.

당초 정부는 4월 1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업계의 고질적인 중대형 아파트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미분양 주택은 면적 기준 없이 9억 원 이하 기준만 충족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기존 주택의 양도세 면제 기준(9억 원 이하·전용 85m² 이하 주택)이 ‘지방의 저가 중대형 아파트를 차별한다’는 논란을 빚자 여야정 협의체는 면적(전용 85m²)과 집값(6억 원 이하) 중 어느 한쪽 기준만 충족하더라도 양도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여야는 변경된 기준을 기존 주택뿐만 아니라 신규·미분양 주택에도 똑같이 적용했다. 뒤늦은 혼선에 당황한 정부가 주택시장 침체의 원인인 수도권 지역 중대형 미분양 주택이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며 당초 안인 ‘9억 원 이하’를 주장했지만 여야는 “정부가 여야정 합의내용을 좁혀 생각한 데 따른 오해”라며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건설됐지만 팔리지 않고 남아 있는 전용 85m² 초과,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들이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 분양 앞둔 아파트들 대책 마련에 분주

정부의 원안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모처럼 활기를 찾고 있는 신규 분양시장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당장 다음 달부터 분양을 시작하는 위례신도시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위례신도시에서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현대엠코 등이 3개 단지에서 분양에 들어가지만 대부분이 전용 85m²를 넘는 데다 분양가도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반기 알짜단지로 손꼽히던 판교 알파돔시티 주상복합단지도 분양 성공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양도세 면제 혜택’을 내세우며 수요자들을 끌어모으던 수도권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들도 아예 마케팅 전략을 새로 짜야 할 처지에 놓였다. 건설사 관계자는 “중소형 선호 현상에 애를 먹고 있는데 이번 대책에서 소외받게 돼 막막하다”며 “‘떨이 판매’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 7만3386채 중 전용 85m²를 초과하는 주택은 3만1347채로 전체의 42.7%에 달한다. 이 중 수도권 미분양 주택만 1만9930채나 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시장 ‘동맥경화’의 주범인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를 과연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가 현시점의 최대 과제”라며 “국회가 이런 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양도세 면제 기준을 ‘정치적’으로 판단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취득세와 양도세의 면제 혜택 적용 시점이 다른 것도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양도세 면제 혜택의 적용 시점을 대책 발표일(4월 1일)이 아닌 상임위원회 통과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양도세 면제 혜택은 기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22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취득세 한시감면 조치를 ‘대책 발표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양 상임위가 법안소위 의결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날짜가 다른 부분에 대해 양당 정책위의장들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국회#양도세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