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日 겹치면 하루 휴일' 대체휴일법안 의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9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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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소위…내후년 3·1절 첫 적용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대체휴일제'가 이르면 하반기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체휴일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안전행정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휴일로 지정해 쉬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명절인 설날과 추석 당일에 대해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구분하지 않고 명절 전후로 대체휴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명절 연휴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이면 목요일을, '토요일부터 월요일이면' 화요일을 휴일로 지정해 총 4일을 쉬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와 재계는 '경제성장 저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여야가 대체휴일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대체휴일제는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 소속인 황영철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안전행정부를 비롯해 일부 정부부처는 대체휴일제 도입에 적극 반대하고 있지만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있다고 보고 소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 법안이 무리 없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하반기쯤 대체휴일제가 시행될 수 있다"면서 "연평균 3일 정도 휴일이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은 내후년에야 가능하다.

올해 5월의 경우 공휴일인 어린이날(5월 5일)이 일요일인데,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를 감안하면 이 법안이 4월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당장 적용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2015년 설 연휴까지는 모든 공휴일과 설·추석 당일이 평일이다. 때문에, 일요일과 겹치는 2015년 삼일절(3월1일)부터 대체휴일제가 적용된다.

한편, 소위는 이날 어버이날(5월 8일)과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에 추가하는 내용도 논의했으나,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이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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