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稅체납자 현금거래정보 다 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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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탈세조사땐 정보제공 의무화… 고액현금거래정보 원자료도 주기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세청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목적으로 현금거래정보를 요구하면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FIU가 보유 중인 고액현금거래정보 가운데 탈세 혐의가 입증된 사람의 원자료도 국세청에 주기로 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FIU와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합의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합의안은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당초 개정안은 국세청이 FIU의 모든 자료를 사실상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합의안에 따르면 탈세 혐의 조사 목적으로 국세청이 금융권 현금거래정보를 요구할 때 FIU가 반드시 응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소득을 숨기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 등 조세범죄가 확정된 사람에 관한 거래정보를 FIU가 선별해 국세청에 자료를 넘겼다. 국세청이 체납자의 현금거래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재산 은닉이 매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FIU는 2000만 원 이상 고액현금거래정보와 관련해 원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자체 가공한 일부 정보만 국세청에 제공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탈세 혐의와 연계된 긴 원자료를 국세청에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업 매출이나 개인 재산 규모에 비해 현금거래액이 너무 많은 경우 탈세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국세청은 자료를 요청할 때 탈세 혐의를 FIU 측에 입증해야 한다. FIU는 국세청이 제출한 입증자료가 불충분하면 원자료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이상훈·김철중 기자 january@donga.com
#국세청#체납#탈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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