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앞 음란행위 고교 교사 구속영장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8일 2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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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폭행하고 교내에서 음란행위를 한 고교 기간제 교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A고등학교 기간제 한문 교사 이모 씨(55) 전날 오후 3시 반경 자율학습시간 도중 이어폰을 끼고 있는 곽모 군(18)에게 "태도가 불량하다"며 이어폰을 빼앗은 뒤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김모 군(18)까지 폭행했다. 이 씨는 학생들을 교무실로 데려가 계속 폭행했다.

견디다 못한 곽 군 등이 교실 쪽으로 달아나자, 이 씨는 학생들을 쫓아가다가 갑자기 3학년 여학생 교실 앞 복도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현장에서 학생들이 찍은 것으로 알려진 동영상을 보여주자 잘못을 시인하는 등 진술을 번복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사 초기 이 씨는 학생 폭행을 시인하고 자위행위는 "바지가 흘러내려 잡은 것뿐"이라며 부인했지만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곤 혐의를 인정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이 학교에서 3월부터 1년 계약직 교사로 일해 왔으며 이날 저녁 계약해지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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